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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안내(일반, 간이, 법인 사업자)

by catherine.L 2026. 1. 15.
📌 2026년 부가세 납부 기한 요약
  • 1월 확정신고: 1월 1일 ~ 1월 26일(월) (25일이 휴일이므로 연장)
  • 7월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7일(월) (25일이 휴일이므로 연장)
  • 법인사업자: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추가
  • 간이과세자: 1년에 단 한 번, 매년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세금을 체납하는 셈이 되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 개인사업자(일반·간이) 납부 기한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일년에 1~2회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구분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2기 확정
(개인/법인)
전년도 7/1 ~ 12/31 1/1 ~ 1/25
제1기 확정
(일반/법인)
당해연도 1/1 ~ 6/30 7/1 ~ 7/25
간이과세자
(연 1회)
전년도 1/1 ~ 12/31 1/1 ~ 1/25

※ 참고: 신고 마감일(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6년 1월과 7월 모두 25일이 주말이므로 26일(월) 또는 27일(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더 자주 납부합니다.

  • 1기 예정신고: 1/1 ~ 3/31 실적 → 4월 25일까지 납부
  • 2기 예정신고: 7/1 ~ 9/30 실적 → 10월 25일까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예정고지' 절차가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 고수의 수법: 납부 기한 연장 활용하기
최근 경기 불황이나 재해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고'는 기한 내에 하되 '납부'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니, 무작정 체납하기보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3.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납부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매일 0.022%(연 약 8%) 이자 부과
  • 세액공제 혜택 박탈: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 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25일은 세금 내는 날로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매년 1월과 7월, 그리고 법인이라면 4월과 10월을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사업 운영 리스크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추가로 부가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단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하세요! 신고 가산세(20%)가 납부지연 가산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 납부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2. 무실적 사업자도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사업자 등록 유지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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