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핵심
- 지급액 상승: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 (전년 대비 2.1% 인상)
- 문턱 낮아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 수급 가능
- 일하는 보람 지원: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으로 상향,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신청 필수: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서론: "작년에 탈락했던 나, 올해는 받을 수 있을까?"
"자식들이 주는 용돈보다 나라에서 꼬박꼬박 넣어주는 연금이 더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깝게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받는 돈이 늘어난 것은 물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대폭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변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 '나는 대상인가?'와 '얼마를 받는가?'일 것 같은데요, 2026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비교표]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변경 (현재) | 비고 |
|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 | 342,510원 | 349,700원 | 2.1% 인상 |
| 부부가구 월 최대 지급액 | 548,000원 | 559,520원 | 부부감액 적용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원 | 247만원 | 34만원 상향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만원 | 395.2만원 | 54.4만원 상향 |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이라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당당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넓어진 만큼 반드시 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선정기준액에서 비교할 나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일해서 버는 돈
-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국민연금, 이자 등)
- 올해부터 공제액이 116만원으로 커져서, 일을 하셔도 소득이 적게 잡히도록 배려했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
- 집, 땅, 예금 등에서 부채(빚)를 빼고 계산합니다.
- 지역별 공제 혜택: 살고 계신 곳에 따라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빼줍니다.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3. 세부예시 : "경비원 김 씨가 연금을 계속 받는 이유"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김 어르신(67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이 늘었는데, 이러다 기초연금 끊기는거 아냐?"라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6년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원으로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처럼 최저임금을 받으며 소득 활동을 지속하더라도, 공제 혜택 덕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월급+연금'이라는 든든한 이중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생일 한 달 전, 알람을 맞춰두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동의서(부부 가구인 경우)
- 신청 장소: 1.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3.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론: 2026년 기초연금, 노후의 권리를 찾으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더 넓어진 기준과 인상된 금액으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올해는 선정기준액 인상 폭이 커서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의 재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자녀분들과 함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소중한 권리와 혜택,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연금액이 줄어들까요?
A1.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변할 수는 있지만, 선정기준액 또한 함께 상향되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수급권 유지에 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2.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A2.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3. 외국에 나가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입국 후 다시 거주하시게 되면 지급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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