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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표 해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이점 완벽 정리

by catherine.L 2026. 1. 1.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매달 지원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한도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몇 등급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수치화한 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등급판정 기준표를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핵심: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나뉩니다. 이 점수는 어르신이 신체 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 심신 상태 조사: 세수, 양치, 식사, 옷 벗고 입기,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등 12가지 신체 기능 항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인지 및 행동: 단기 기억 장애, 환각, 망상, 배회, 공격적 행동 등 치매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간호 및 재활: 기관지 절개관 관리, 욕창 처치,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등급별 상세 기준 및 상태 요약 (1~2등급: 중증)

1등급과 2등급은 '중증' 상태로 분류되며, 일상생활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해당합니다.

  • 제1등급 (95점 이상):
    • 상태: 침대 위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식사, 대소변, 옷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혜택: 요양원 입소(시설급여)와 하루 최대 4시간 이상의 방문요양(재가급여)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인지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혜택: 1등급과 마찬가지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등급별 상세 기준 및 상태 요약 (3~4등급: 중등증)

3등급과 4등급은 부축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하거나 집안 내 이동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일상 업무나 위생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제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상태: 실내에서 보행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수 있으나, 목욕이나 식사 준비 등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혜택: 주로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제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상태: 거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가사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주된 서비스 내용이 됩니다.
    • 혜택: 재가급여를 통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치매 맞춤형 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 제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대상: 치매 환자에 한정됩니다. 신체 능력은 4등급 이상으로 건강해 보일 수 있으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혼자 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 혜택: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대상: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인지 저하가 심하지 않은 초기 치매 어르신입니다.
    • 혜택: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확한 등급 확인이 최선의 돌봄을 만듭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가가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강화되고 복지용구 지원 한도가 현실화되는 등 등급에 따른 혜택이 더욱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등급에 해당할지 막연하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 자가진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 입원 중일 때도 등급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퇴원하여 댁으로 돌아오시거나 요양원으로 옮길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정확한 등급 산출에 유리합니다.

Q2. 신체는 건강한데 치매만 심하면 몇 등급이 나오나요?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면 주로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치매로 인해 폭력성이 있거나 배회 등 행동 변화가 심할 경우 점수가 가산되어 4등급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3. 4등급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가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사실조사 확인)가 인정되면 시설급여 승인을 받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Q4. 등급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Q5.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첫 판정 시 1~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갱신 시 상태 변화가 없다면 유효기간이 연장(최대 4년)되기도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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