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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줄이는 법 총정리|신용카드 공제부터 의제매입세액까지

by catherine.L 2026. 1. 15.
💰 부가세 절세 3대 원칙
  • 적격증빙 수집: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필수
  • 사업용 카드 등록: 홈택스에 카드 등록만 해도 누락 매출 90% 방어
  • 공제 항목 체크: 식대, 차량 유지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 선별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무조건 내는 세금이라 줄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내가 사업을 위해 쓴 비용(매입)을 얼마나 꼼꼼하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납부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경영 전략'입니다. 2026년 신고 전, 사장님이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은 필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이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 장점: 카드 영수증 분실로 인한 공제 누락을 막아줍니다.
  • 주의: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도 등록 가능하니, 사업에 쓰는 카드는 모두 등록하세요.

2.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비) 세금계산서 전환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장 공과금에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통신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업자 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세요.
  • 효과: 한 달에 50만 원의 공과금을 낸다면, 매달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면세 농산물(채소, 고기, 쌀 등)을 사서 요리해 파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내용: 원래 면세라 부가세가 없지만,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팁: 계산서(면세용)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수의 수법: 소액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가 없을 때 쓴 현금, 그냥 넘기시나요? 다이소에서 산 비품이나 편의점 소모품도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개인 소득공제용 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부가세 10%를 돌려받습니다.

4.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활용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지만, 아래 차량은 기름값, 수리비, 렌트비까지 모두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차종 예시
경차 캐스퍼, 레이, 모닝
승합/화물 카니발(9인승), 포터, 스타리아

5. 인테리어 및 비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줄게요"라는 유혹, 조심하세요.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이유 1: 부가세 10%는 어차피 나중에 환급받습니다.
  • 이유 2: 지출 증빙이 되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꼼꼼한 기록이 가장 큰 수익입니다

부가세를 줄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쓴 모든 비용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영수증'을 남기는 습관이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위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여 누락된 공제 금액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산 비품도 공제되나요?
A.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이체 내역을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없는데 제 식대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대표자 개인 식대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객 응대를 위한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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