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의 대원칙: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빙
- 신용/체크카드: 홈택스 등록 필수, 영수증 보관 불필요
- 현금영수증: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발급
- 주의: 간이영수증(수기)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 (종소세 비용처리는 가능)
부가세 신고 때마다 "낼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쓴 비용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내가 지출한 부가세를 그대로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사업 운영 고정비 (숨은 10% 찾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사업자 등록번호만 등록하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대표자 명의 휴대폰, 인터넷, 일반전화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 필수)
- 전기/가스/수도: 한전 및 도시가스사에 사업자용으로 전환 신청 (단, 수도는 면세라 원래 부가세 없음)
- 임차료: 사무실이나 매장 월세 (건물주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정수기/보안: 정수기 렌털비, 세스코, 캡스 등 보안 업체 이용료
2. 업무용 비품 및 소모품
사업을 위해 구매한 모든 물건이 대상입니다.
- 전자제품: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 매장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 가구/인테리어: 책상, 의자, 매장 진열대, 인테리어 공사 비용
- 소모품: 복사 용지, 볼펜 등 사무용품, 청소 도구, 커피머신 원두(탕비실용)
- 광고비: 네이버/구글 광고, SNS 홍보비, 전단지 제작비
3. 자동차 관련 비용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모든 차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차량의 기름값, 수리비, 렌트/리스비, 주차료만 공제됩니다.
| 공제 가능 차종 | 비공제 차종 (일반승용) |
|---|---|
| 경차 (레이, 모닝, 캐스퍼) |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
|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등) | 5인승·7인승 SUV/세단 |
| 화물차 (포터, 봉고, 픽업트럭) | 수입차 (대부분) |
💡 고수의 수법: 복리후생비는 '꿀' 항목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알바 포함) 혜택이 커집니다. 직원의 식대, 야식비, 회식비, 경조사 선물비 등은 모두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단,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이건 종소세에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4. 놓치기 쉬운 특수 공제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1.3%를 세금에서 직접 빼줌 (공제이자 감면 성격)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채소, 고기)을 사서 요리해 파는 경우, 부가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 깎아줌
- 해외 결제 소프트웨어: 업무용으로 쓰는 챗GPT 유료결제, 어도비, 캔바 등 (사업자 정보 등록 시 공제 가능성 확인)
결론: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기록은 홈택스에!
부가세 공제 항목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증빙이 있는가?"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도 공제 항목의 80%는 자동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남은 20%인 공과금 전환과 자동차 관련 비용을 챙겨서 이번 신고 때 꼭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20%인 공과금 전환과 자동차 관련 비용을 챙겨서 이번 신고 때 꼭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공제 질문
Q1. 접대비(거래처 선물)도 부가세 공제 되나요?
A. 아니요. 접대비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부가세는 못 줄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A. 아니요. 접대비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부가세는 못 줄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Q2. KTX나 항공권도 사업차 탄 건데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KTX, SRT, 항공권, 택시비 등은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여객운송 용역은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A. 아쉽게도 KTX, SRT, 항공권, 택시비 등은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여객운송 용역은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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