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가세 신고 전 필수 체크!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공제 항목 리스트

by catherine.L 2026. 1. 15.
✅ 공제의 대원칙: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빙
  • 신용/체크카드: 홈택스 등록 필수, 영수증 보관 불필요
  • 현금영수증: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발급
  • 주의: 간이영수증(수기)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 (종소세 비용처리는 가능)
부가세 신고 때마다 "낼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쓴 비용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내가 지출한 부가세를 그대로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사업 운영 고정비 (숨은 10% 찾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사업자 등록번호만 등록하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대표자 명의 휴대폰, 인터넷, 일반전화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 필수)
  • 전기/가스/수도: 한전 및 도시가스사에 사업자용으로 전환 신청 (단, 수도는 면세라 원래 부가세 없음)
  • 임차료: 사무실이나 매장 월세 (건물주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정수기/보안: 정수기 렌털비, 세스코, 캡스 등 보안 업체 이용료

2. 업무용 비품 및 소모품

사업을 위해 구매한 모든 물건이 대상입니다.

  • 전자제품: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 매장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 가구/인테리어: 책상, 의자, 매장 진열대, 인테리어 공사 비용
  • 소모품: 복사 용지, 볼펜 등 사무용품, 청소 도구, 커피머신 원두(탕비실용)
  • 광고비: 네이버/구글 광고, SNS 홍보비, 전단지 제작비

3. 자동차 관련 비용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모든 차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차량의 기름값, 수리비, 렌트/리스비, 주차료만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차종 비공제 차종 (일반승용)
경차 (레이, 모닝, 캐스퍼)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등) 5인승·7인승 SUV/세단
화물차 (포터, 봉고, 픽업트럭) 수입차 (대부분)
💡 고수의 수법: 복리후생비는 '꿀' 항목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알바 포함) 혜택이 커집니다. 직원의 식대, 야식비, 회식비, 경조사 선물비 등은 모두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단,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이건 종소세에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특수 공제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1.3%를 세금에서 직접 빼줌 (공제이자 감면 성격)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채소, 고기)을 사서 요리해 파는 경우, 부가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 깎아줌
  • 해외 결제 소프트웨어: 업무용으로 쓰는 챗GPT 유료결제, 어도비, 캔바 등 (사업자 정보 등록 시 공제 가능성 확인)

결론: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기록은 홈택스에!

부가세 공제 항목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증빙이 있는가?"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도 공제 항목의 80%는 자동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남은 20%인 공과금 전환과 자동차 관련 비용을 챙겨서 이번 신고 때 꼭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공제 질문

Q1. 접대비(거래처 선물)도 부가세 공제 되나요?
A. 아니요. 접대비는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부가세는 못 줄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Q2. KTX나 항공권도 사업차 탄 건데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KTX, SRT, 항공권, 택시비 등은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여객운송 용역은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