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추납 vs 임의가입, 뭐가 더 유리할까?

by catherine.L 2025. 12. 23.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지만, 추납과 임의가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대상자, 납부 방법, 혜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추납과 임의가입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추납과 임의가입, 기본 이해하기

추납(추후납부)이란?

추납은 과거에 실직, 사업 중단, 육아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납의 핵심

  • 대상: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현재 가입자
  • 목적: 과거 공백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 특징: 과거로 돌아가 그 기간을 채우는 개념
  •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의 핵심

  • 대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60세 미만 국민
  • 목적: 현재부터 미래까지 가입기간 쌓기
  • 특징: 지금부터 미래로 나아가며 기간을 쌓는 개념
  •  

핵심 비교표: 한눈에 보는 추납 vs 임의가입

구분 추납 임의가입

대상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 국민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 등)
신청 조건 이미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함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니어야 함
적용 기간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최대 119개월) 신청일부터 미래 (원하는 만큼)
보험료 하한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액 9만 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
보험료 상한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액 (임의가입자는 A값의 9% 제한) 617만 원 × 9% = 약 55만 원 (2024년 기준)
보험료 결정 신청 시점의 보험료 × 추납 개월 수 본인이 9만~55만 원 사이에서 자유 선택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매월 정기납부
최소 납부기간 없음 (원하는 만큼) 없음 (10년 권장)
중도 탈퇴 가능 (단, 자격상실 시 신청 불가) 언제든지 가능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 탈퇴)
소득공제 전액 소득공제 전액 소득공제

 

상황별 최적 선택 가이드

Case 1: 전업주부 (과거 직장 경력 有)

상황: 김지은 씨(42세)는 결혼 전 5년간 직장생활을 했으나, 결혼 후 10년째 전업주부로 생활 중입니다.

추천: 임의가입 + 추납 병행

  1. 먼저 임의가입 신청: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 신청이 가능
  2. 과거 경력단절 기간 추납: 결혼 후 10년(120개월) 중 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3. 미래 가입기간 쌓기: 60세까지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

예상 효과

  • 과거 5년(직장) + 추납 10년 + 임의가입 18년 = 총 33년 가입
  • 예상 월 연금액: 약 80만~100만 원 (소득월액에 따라 변동)

💡 주의사항: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해야 추납 자격이 생깁니다!

 

Case 2: 프리랜서 (불규칙한 소득)

상황: 박민수 씨(35세)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과거 3년간 납부예외로 처리한 기간이 있습니다.

추천: 추납 우선

  1. 추납 신청: 과거 3년(36개월)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2. 임의가입은 보류: 현재 지역가입자이므로 임의가입 불필요
  3. 소득 안정 시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

예상 효과

  • 추납으로 36개월 가입기간 확보
  • 월 연금액 약 15만 원 증가 (평균소득월액 250만 원 기준)

 

Case 3: 군 복무 예정인 대학생

상황: 이준호 씨(23세)는 대학교 재학 중이며, 곧 군 입대 예정입니다.

추천: 임의가입 + 제대 후 군복무 기간 추납

  1. 현재: 임의가입 신청 (학생도 가능)
  2. 군 복무 중: 납부예외 신청
  3. 제대 후: 군복무 기간(약 18~21개월) 추납 신청

예상 효과

  • 20대부터 가입기간 쌓기 시작
  • 군복무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
  • 40년 이상 장기 가입으로 높은 연금액 확보 가능

💡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입니다.

 

Case 4: 60세 근처 (가입기간 부족)

상황: 최영희 씨(58세)는 지역가입자로 현재까지 7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합니다.

추천: 추납 + 임의계속가입 병행

  1. 추납: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최대한 추납
  2.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추가 납부
  3. 목표: 최소 10년 채우기

예상 효과

  • 현재 7년 + 추납 + 임의계속가입 = 최소 10년 충족
  •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 수령 가능
  • 월 연금액: 약 30만~40만 원

 

Case 5: 고소득 전문직 (연금액 극대화 목표)

상황: 정대리 씨(45세)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연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싶습니다. 과거 5년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있습니다.

추천: 추납 + 높은 보험료로 임의가입 (신중)

  1. 추납: 5년(60개월) 전액 추납
  2. 임의가입 검토: 현재 사업장/지역가입자라면 불필요
  3. 보험료 상향: 기준소득월액 최대한 높게 설정

주의사항

  •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는 A값(약 299만 원)의 9% 초과 불가
  • 고소득자의 경우 추납보다는 현재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추납과 임의가입, 어떻게 다를까?

1. 대상자의 차이

추납 대상자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
  • 과거에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
  • 실직, 사업중단, 육아휴직, 군복무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추납 가능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1년 4월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8년 1월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

임의가입 대상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60세 미만 국민
  •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전업주夫)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2. 납부 방식의 차이

추납

  • 과거의 공백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
  • 신청 시점의 보험료 × 추납하려는 개월 수 = 총 추납액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예시: 현재 월 10만 원 납부 중이고 100개월을 추납하고자 한다면 → 10만 원 × 100개월 = 1,000만 원 (일시납) → 또는 매월 약 18만 원씩 60회 분할납부 (이자 포함)

임의가입

  • 현재부터 미래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보험료 납부
  • 보험료를 9만 원~55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
  • 언제든지 보험료 금액 조정 가능
  •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 탈퇴

예시: 월 20만 원으로 설정하고 10년간 납부 → 20만 원 × 120개월 = 2,400만 원 (총 납부액)

 

3. 보험료 결정의 차이

추납

  • 추납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
  •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액 적용
  • 임의가입자의 경우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 초과 불가
  • 추납 개월 수는 최대 119개월로 제한 (2021년 이후)

임의가입

  •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 (9만~55만 원)
  •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4년 기준 100만 원)의 9% = 9만 원이 최소
  • 상한액은 617만 원(2024.7~2025.6 기준) × 9% = 약 55만 원
  • 가입 중 언제든지 보험료 금액 변경 가능

 

4. 시간적 차이

추납

  • 과거 지향적: 이미 지나간 기간을 채우는 개념
  • 추납 가능 기간은 과거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고지서 발송
  • 분할납부 시 최대 60개월 소요

임의가입

  • 미래 지향적: 지금부터 앞으로의 기간을 쌓는 개념
  • 신청일부터 60세(임의계속가입 시 65세)까지 가능
  •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가입 가능
  • 언제든지 탈퇴 가능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 탈퇴)

 

추납과 임의가입, 함께 활용하기

병행 전략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추납과 임의가입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병행이 유리한 대표적 케이스

  1. 전업주부로 경력단절된 경우
  2. 프리랜서로 전환하며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3. 사업 실패 후 재기 중인 경우
  4.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

병행 활용 단계별 가이드

STEP 1: 임의가입 신청 (현재 가입자가 아닌 경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 희망하는 월 보험료 설정 (9만~55만 원)
  • 신청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 취득

STEP 2: 추납 가능 여부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
  • 납부예외 기간 또는 적용제외 기간 확인
  • 추납 가능 개월 수 확인 (최대 119개월)

STEP 3: 추납 신청

  • 임의가입자 자격 취득 후 추납 신청
  • 추납 개월 수 결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선택

STEP 4: 장기 계획 수립

  • 총 목표 가입기간 설정 (최소 10년, 권장 20년 이상)
  • 월 보험료 부담 가능 금액 고려
  • 60세까지 지속 가능한 납부 계획 수립

실전 사례: 병행 활용의 힘

사례: 박가을 씨(40세, 전업주부)

  • 과거: 결혼 전 5년 직장생활 → 결혼 후 10년 전업주부
  • 현재: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어 여유 생김

실행 전략

  1. 임의가입 신청 (월 15만 원)
  2. 전업주부 기간 중 79개월 추납 신청 (일시납 711만 원)
  3. 60세까지 20년간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

예상 결과

  • 총 가입기간: 과거 5년 + 추납 6.5년 + 미래 20년 = 31.5년
  • 예상 월 연금액: 약 85만~95만 원
  • 추납 보험료 회수 기간: 약 74개월 (약 6년)

💡 핵심: 추납한 보험료를 회수하는 데 평균 6~10년이 걸리므로,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70대 중반에 본전을 찾고 그 이후는 순수익입니다.

 

추납 vs 임의가입, 경제성 비교

상계월수로 보는 경제성

상계월수란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연금 형태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산 방법 상계월수 = 추가 납부 총액 ÷ 월 연금액 증가분

사례 분석

구분 추가 납부액 월 연금 증가액 상계월수 본전 회수 시기

추납만 (80개월) 800만 원 20만 원 40개월 68세 4개월
임의가입만 (79개월) 711만 원 9.7만 원 73개월 71세 1개월
추납+임의가입 1,511만 원 37.7만 원 40개월 68세 4개월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기준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추납이 더 유리한 경우

  • 목돈이 있어 일시납이 가능한 경우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단기간에 크게 받고 싶은 경우
  • 빠르게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 (최소 10년 채우기)
  • 상계월수가 짧아 빠른 회수를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더 유리한 경우

  • 목돈이 부담스러워 매월 소액으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입기간을 쌓고 싶은 경우
  • 보험료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은 경우

병행이 가장 유리한 경우

  • 과거 공백 기간 + 현재 비가입 상태
  • 연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
  •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 비교

추납 보험료 소득공제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시기

  • 실제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적용
  • 일시납: 납부한 해에 전액 공제
  • 분할납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예시

  • 2024년 추납 보험료 1,000만 원 일시납 → 2024년 연말정산에서 1,000만 원 전액 공제
  • 2024년 추납 보험료 1,000만 원을 10회 분할 (연 120만 원) → 2024년 연말정산에서 120만 원만 공제

임의가입 보험료 소득공제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시기

  • 매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 월 15만 원 × 12개월 = 180만 원 연간 공제

절세 효과 비교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납부 방식 연간 납부액 예상 환급액 (세율 24% 기준)

추납 일시납 (1,000만 원) 1,000만 원 약 240만 원
추납 분할 (10회) 120만 원/년 약 29만 원/년
임의가입 (월 15만 원) 180만 원/년 약 43만 원/년
병행 (추납 일시납 + 임의가입) 1,180만 원 (첫해) 약 283만 원 (첫해)

💡 절세 팁: 고소득자일수록 추납 일시납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는 본인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배우자 명의로 납부

  • 전업주부 명의 국민연금이지만 배우자 계좌에서 납부
  • 실제 부담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방법 2: 맞벌이 전환 후 공제

  • 전업주부가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 명의로 소득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납과 임의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가입기간을 빠르게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추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전업주부인데 추납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납을 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임의가입을 신청한 후 추납이 가능합니다.

Q3. 추납과 임의가입 중 어느 것이 연금을 더 많이 받나요?

납부한 총액이 같다면 받는 연금액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총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입니다. 다만, 추납은 과거 기간을 채우는 것이고 임의가입은 미래 기간을 쌓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4. 임의가입 중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 취업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임의가입 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Q5. 추납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일부만 추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추납 대상 기간 중 원하는 만큼만 선택하여 추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월이 추납 가능하지만 부담스러우면 50개월만 추납해도 됩니다.

Q6.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기간은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나중에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추납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임의가입 보험료를 올리면 추납 보험료도 올라가나요?

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 보험료를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9. 추납과 임의가입, 둘 다 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라면,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으로 인한 연금액 증가가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Q10.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다시 임의가입하고 추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과거 가입기간이 회복되고, 이후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현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납 후 적용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추납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추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신청
  4. 추납 개월 수 입력 및 납부 방법 선택 (일시납/분할납부)
  5.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추후납부' 메뉴 선택
  • 신청 절차 진행

방문/우편/팩스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의가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임의가입 신청
  3. 희망하는 월 보험료 입력 (9만~55만 원)
  4.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임의가입' 메뉴 선택
  • 보험료 설정 후 신청

전화 신청

  • 국민연금 콜센터(1355) 전화
  •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필요시) 소득 확인 서류

전문가 조언

연령대별 추천 전략

20대: 임의가입 우선

  • 장기간 납부로 높은 연금액 확보 가능
  • 군복무 기간은 제대 후 추납 고려
  • 월 9만~15만 원으로 시작하여 소득 증가 시 상향

30대: 상황에 따라 선택

  • 경력단절 기간이 있다면 임의가입 + 추납 병행
  •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유지하며 추납만 고려
  • 결혼·출산 계획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

40대: 병행 전략 필수

  • 과거 공백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기
  • 임의가입으로 미래 가입기간 확보
  • 60세까지 최소 20년 이상 가입 목표

50대: 집중 납부 시기

  • 추납으로 과거 기간을 최대한 채우기
  • 임의가입으로 10년 최소 가입기간 채우기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계획 수립

재정 상황별 추천 전략

목돈이 있는 경우 → 추납 일시납으로 빠른 가입기간 확보 + 큰 소득공제 혜택

목돈은 없지만 매월 여유가 있는 경우 → 임의가입으로 꾸준히 납부 + 추납은 분할납부 활용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 → 임의가입 최소 금액(월 9만 원)으로 시작 + 추납은 보류

고소득자의 경우 → 추납 일시납으로 최대 소득공제 + 임의가입 상한액으로 납부

 

마치며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다릅니다.

핵심 정리

  1. 추납: 과거 공백 기간을 채우는 제도, 일시납 가능, 빠른 가입기간 확보
  2. 임의가입: 현재부터 미래까지 기간을 쌓는 제도, 유연한 보험료 설정, 꾸준한 납부
  3. 병행: 대부분의 경우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 조회
  •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 확인
  • 예상 연금액 계산
  • 상계월수 계산으로 경제성 검토
  • 재정 상황과 장기 계획 고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작은 선택이 20~3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추납과 임의가입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연락처 및 링크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 추납 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추납 계산기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