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바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에게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국민연금 핵심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 소득공제 납부확인서 발급
왜 중요한가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확인 방법
- 사업장 가입자: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추납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발급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민원 > 증명서 발급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선택
💡 꿀팁: 최근 4년간의 납부내역까지 조회 가능하니, 누락된 공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2.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연금수급자 대상)
누가 해당되나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전년도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가족 구성원 변동, 소득 변동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본인 공제만 받는 경우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전년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제출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자동 반영되며, 2월 말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부양가족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추납 가능 여부 확인
예상수령액 조회의 필요성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노후 준비 계획을 점검해보세요.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예상연금 조회' 메뉴 선택
- 현재가치 기준과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 확인 가능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활용하기
추납이란?
실직, 사업 중단, 육아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납 대상자
-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 (실직, 사업중단, 육아휴직 등)
-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되었던 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분
2024년 현재 추납 제도 주요 사항
-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약 10년)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 추납 효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 증가
추납 보험료 계산법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연금보험료 × 추납하려는 개월 수 = 추납 보험료
예를 들어, 현재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00개월을 추납하고자 한다면, 1,000만 원의 추납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추납의 장점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늘어나 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추납 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실제 사례: 80개월을 추납한 김씨(54세)의 경우, 예상 연금액이 월 41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했습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활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 예상 세금 계산
- 실수령액 예상
이를 통해 내년 연금 수령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 체크리스트 요약
구분 대상자 확인사항 기한
| 소득공제 납부확인서 | 지역·임의가입자 | 연말정산용 확인서 발급 | 연말정산 시 |
| 연말정산 신고서 | 노령연금 수급자 | 인적공제 신고서 제출 | 12월 31일까지 |
| 예상수령액/추납 | 전체 가입자 | 예상액 확인 및 추납 검토 | 수시 |
마치며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연말에 이 세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 준비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기한(12월 31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늦으면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Q2. 추납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추납 제도는 현재 시점의 보험료로 과거 기간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을 때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Q3. 연금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Q4.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A.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 원, 상한액은 617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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