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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급여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준 월급 현실

by catherine.L 2026. 1. 7.
📌 오늘의 핵심
1. 2026년 생활지원사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월 약 130~140만 원대(세전)입니다.
2. 일 5시간(주 25시간) 근무 기준이며,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3. 교통비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취업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려 사항은 단연 '급여'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하루 전체를 사용하는 풀타임 근무가 아니기에 월급 수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6년 최저임금과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생활지원사의 월급 구성과 공제 내역, 그리고 추가 수당까지 숨김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생활지원사 급여 산정 기준 (월급)

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주 25시간(일 5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역시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항목 상세 내역 (2026년 추산) 비고
기본급 (세전) 약 1,320,000원 ~ 1,380,000원 주휴수당 포함 금액
실수령액 (세후) 약 1,200,000원 내외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 후
근무 시간 월~금 (주 5일), 일 5시간 09시~14시 30분(휴게 30분)

※ 위 금액은 정부 지침에 따른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소속된 수행기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수만 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외 추가 수당 및 혜택

단순히 기본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교통비 및 통신비: 어르신 댁 방문을 위해 자차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데이터 사용이 필수이므로, 많은 기관에서 월 3~5만 원 정도의 여비를 지원합니다.

② 명절 휴가비: 일부 지자체나 대형 복지법인의 경우 설, 추석 명절에 연 2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단,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년 계약직이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수의 수법: 실수령액을 높이는 현실적인 팁
생활지원사는 차량 이동이 필수인 만큼 '유류비 지출'이 월급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활동 지역을 배정받을 때 최대한 거주지와 가깝고 동선이 효율적인 구역을 요청하세요.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지출을 줄여 실제 소득을 높이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등이 적용되는 지역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4대 보험 공제와 퇴직금 규정

생활지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며 본인 부담금(약 9~10%)이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보통 1월 1일~12월 31일) 근속 시 약 1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에 계약이 종료될 때 받는 이 퇴직금이 쏠쏠한 목돈이 됩니다.
  • 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다음 취업까지의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근무 여건과 월급의 가치

단순 수치로만 보면 월 130만 원대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 급여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 효율성'에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면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자녀 양아, 자기개발, 혹은 다른 파트타임 업무(N잡)를 병행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2026년은 고령 인구 급증으로 생활지원사의 전문성이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에게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보장되는 이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입니다.


결론: 보람과 실속을 동시에 챙기는 일자리

2026년 생활지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주 5일 5시간 근무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4대 보험 및 퇴직금이라는 안전장치를 고려하면 결코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며 얻는 정서적 보람에 안정적인 소득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급여 조건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복지관 채용 공고에 명시된 확정 급여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A. 생활지원사는 보통 평일 근무가 원칙이며 빨간 날(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쉽니다. 만약 기관의 사정으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호봉제가 적용되어 매년 월급이 오르나요?
A. 아쉽게도 생활지원사는 일반 사회복지사처럼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일 단가 사업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기본급도 매년 소폭 인상됩니다.

Q3. 급여 외에 식비가 따로 나오나요?
A. 일반적으로 5시간 근무는 식사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식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사내 식당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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