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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처벌·무효 여부 정리

by catherine.L 2026. 1. 4.
📌 오늘의 핵심
1.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사법상 '확정적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현재 정부는 실거래 정밀 조사를 통해 무허가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큰 유혹은 "나중에 허가받으면 되겠지" 혹은 "일단 계약금부터 넣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진행한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법상 효력: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부릅니다.

*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회피)하려 했거나, 관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혹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 계약금 반환 문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확정적 무효가 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및 행정적 불이익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무효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징역 및 벌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30(3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외국인 특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허가를 받은 목적(예: 실거주)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수의 수법: '토지거래허가 배제·잠탈' 시나리오의 위험성
허가 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거주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위장하거나 근저당권만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정부의 실거래 분석 시스템은 자금 출처와 실제 거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만약 잠탈 의도가 적발되면 계약 무효는 물론, 매수·매도자 모두 형사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정석대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무허가 거래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비교


무허가 거래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넘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상 거래와 무허가 거래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구분 정상 허가 거래 무허가 거래 (잠탈 목적)
법적 효력 유효 (소급 적용) 확정적 무효
등기 이전 가능 불가능 (등기 신청 각하)
계약 이행 청구 가능 불가능 (법적 강제 불가)
형사 책임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벌금


4. 결론: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 가이드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계약은 '도박'과 같습니다. 매수자는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매도자는 형사 처벌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1. 허가 조건부 계약: 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불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허가 전 중도금 지급 주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권이 없으므로, 허가가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거액의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검토: 2026년에는 허가 기준 면적이나 조건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전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을 이미 입금했는데, 허가 신청 전에 마음이 바뀌면 해약금 몰수가 가능한가요?
A1.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의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적 무효라면 다릅니다.

Q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가등기를 설정해두는 것은 안전한가요?
A2.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본등기 시점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가등기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

Q3. 경매로 낙찰받을 때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A3.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허가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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