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 기술은 건축물과 산업 시설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분야로 진출하려는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공조냉동기계기사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무엇을 먼저 취득하느냐입니다. 2026년 현재, 두 자격증은 법적 선임 권한과 실무 역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자격증의 핵심 차이점을 5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비교하여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응시 자격 및 대상의 차이
가장 큰 문턱은 바로 응시 자격입니다. 기능사는 '입문형', 기사는 '전문가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제한 없음. 학력, 나이,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나 고등학생, 제2의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이 주로 도전합니다.
- 공조냉동기계기사: 엄격한 제한. 관련 학과(기계공학, 건축설비 등) 4년제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비전공자라면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혹은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4)
2. 시험 방식과 난이도: 작업형 vs 필답형
두 자격증은 평가하려는 역량 자체가 다릅니다. 기능사는 '숙련된 손기술'을, 기사는 '설계 및 계산 능력'을 봅니다.
- 기능사 (작업형 중심): 필기는 문제은행식 출제로 비교적 평이합니다. 핵심은 실기인데, 직접 동관을 굽히고 용접하는 동관 작업과 전기 회로를 결선하는 시퀀스 제어 작업형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기사 (이론 및 설계 중심): 필기부터 열역학 등 고난도 공학 지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실기 시험은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설계 도면을 해석하고 부하 계산을 수행하는 **100% 필답형(주관식 기술형)**으로 진행됩니다. 수학적 기초가 없으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3. 기계설비법에 따른 선임 권한 및 등급 차이
2026년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두 자격증의 위상을 극명하게 가릅니다.
| 구분 | 자격증 보유 시 초기 등급 | 향후 등급 상향 (경력 필요) |
| 기사 | 초급 유지관리자 즉시 선임 | 실무 7년 시 고급, 10년 시 특급 가능 |
| 기능사 | 보조 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 일정 경력 충족 시 보조에서 승급 제한적 |
기사는 취득 즉시 '책임 유지관리자(초급)'가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단독 선임이 가능하지만, 기능사는 주로 책임 유지관리자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근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4. 취업 분야 및 기대 연봉 비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주로 현장 시공,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소규모 건물 설비 보수 업체로 진출합니다. 2026년 신입 기준 연봉은 약 2,800만 원 ~ 3,300만 원 선이며, 숙련도에 따라 인센티브 비중이 높습니다.
- 공조냉동기계기사: 대기업 건설사(설비직), 설계 사무소, 공공기관(시설직), 대형 빌딩(백화점, 병원 등)의 관리자로 취업합니다. 신입 연봉은 3,500만 원 ~ 4,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며, 기술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5. 결론: 나에게 맞는 선택 전략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 비전공자/현장 실무 희망자: 먼저 기능사를 취득하여 실무 감각을 익히고 취업한 뒤, 경력을 쌓아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공대생/취업 준비생: 응시 자격이 된다면 처음부터 기사를 목표로 하십시오. 취업 시장에서의 대우와 법적 권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시설 관리직 이직 희망자: 법적 선임이 목적이라면 최소 산업기사 혹은 기사를 추천하지만, 당장 취업이 급하다면 기능사를 통해 보조 선임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능사를 따면 기사 시험 볼 때 가산점이 있나요?
A1. 직접적인 점수 가산은 없으나, 기능사에서 배운 냉동 사이클과 전기 기초 지식이 기사 필기 과목(공조냉동설계, 자동제어)의 기초가 되므로 학습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Q2. 두 자격증 모두 2026년에 과목이 변경되었나요?
A2. 2024년에 큰 폭의 개편이 있었으며, 2026년 현재는 그 체계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기사는 4과목 통합 체제, 기능사는 실무 안전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Q3. 기사를 따면 기능사 업무도 다 할 수 있나요?
A3. 법적 권한상 기사는 기능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와 그 이상의 설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용접이나 시공 능력은 별개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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