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고령자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혜택 완벽 정리

by catherine.L 2026. 1. 1.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집수리를 도와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른 고령자 주거급여의 핵심 신청 조건과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2026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이 4,2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재산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신청 시 승인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 임차가구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월세 지원금

타인의 집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고령자에게는 매달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하되,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5만 원 내외 지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0만 원 내외 지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23만 원 내외 지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9만 원 내외 지원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소득이 높다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을 연 4%의 이율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자가 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노후 주택 보수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는 현금 대신 집을 수리해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약 450만 원 한도)
  • 중보수 (5년 주기): 상하수도 설비, 난방 공사 등 (약 850만 원 한도)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개량, 기둥 보강 등 구조적 수리 (약 1,200만 원 한도)

특히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조성을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는 고령자분들이 낙상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본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임대차계약서: 월세나 전세 계약 확인용 (사용대차 확인서 포함)
  3. 통장사본: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4. 기타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센터 비치)

신청 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 조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결론: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복지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고령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 만큼, 조금이라도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와 같이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자녀와 세대를 합쳐서 거주한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기준(중위 48%)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2.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Q3. 주택연금 이용 중인데 자가 가구 수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 48%)만 충족하면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인데 실제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만 입금됩니다.

Q5.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폐지된 게 맞나요? 맞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아도 신청 어르신 본인의 가구 소득만 낮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