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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6년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포함)

by catherine.L 2026. 1. 1.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2026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과 2026년 변경 사항을 모두 담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무상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본 조건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19세(민법상 성년)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소득과 재산 내역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1. 기초연금액 인상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인상 로드맵:

  • 2026년: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40만원
  • 2027년: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 → 월 40만원

일반 수급자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기초연금의 기준액이 2025년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됩니다.

2. 선정기준액 상향 예상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약 240만원, 부부가구는 약 388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5년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중복 수급 개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제외 소득: 공공일자리·일용근로·자활근로소득은 제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연 4%(월 0.33%), 금융재산 연 4%(월 0.33%)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 고급 회원권: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실제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사례: 단독가구, 월 소득 50만원, 아파트 2억원, 예금 3,000만원, 부채 1,000만원(대도시 거주)

  1. 소득평가액: (50만원 - 112만원) × 0.7 = 0원 (음수는 0으로 처리)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부채: 1,000만원
    • 계산: (6,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4% ÷ 12 = 약 21.7만원
  3. 소득인정액: 0원 + 21.7만원 = 21.7만원

→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연금액

2025년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며,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인 경우:

  • 단독 수급: 34만 2,510원
  • 부부 동시 수급: 각각 27만 4,000원 (20% 감액)

다만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3. 장해일시금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사람
  4.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사람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 대행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중복 수급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이며 비과세 대상이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가 부담하며 과세 대상입니다. 일정 조건에 맞는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됩니다.

 

2026년 재정 전망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 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납니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고려합니다.

Q. 2025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므로 2025년에 탈락하셨어도 2026년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며

2026년부터 기초연금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소득층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만 64세 이상이시거나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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