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되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조기 퇴직이나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제도인데요. 최신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의 조건과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최대 5년 더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신청 가능한 사람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가 된 사람
- 과거에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
- 외국인 가입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인 자: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만 가능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일시금을 받으면 가입 자격 상실
- 전액 미납자 또는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불가
- 타 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유형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2.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전에 지역가입자였거나, 60세 이후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3.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2025년-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0,000원,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사업장/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재개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 9% = 월 보험료 9만원
-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 9% = 월 보험료 18만원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9% = 월 보험료 27만원
농어업인 국고보조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장점
1. 최소 가입기간 충족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까지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3년을 더 채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액 증가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약 5%씩 증가합니다. 10년 가입자와 15년 가입자의 연금액 차이는 약 25~30%에 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팩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제출
- 전화: 본인 확인 후 신청 (국번없이 1355)
필요 서류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자격 취득 시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중도 탈퇴 및 주의사항
자유로운 탈퇴 가능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직권 탈퇴 조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임의계속가입 vs 연기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65세 되기 전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수급 개시를 미루는 대신 연금액이 증가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가입기간 7년인 60세
- 현재 상황: 연금 수급 불가 (최소 10년 미달)
- 해결책: 임의계속가입으로 3년 추가 납부
- 결과: 10년 가입기간 충족, 월 약 30~40만원 연금 수령 가능
사례 2: 가입기간 15년인 60세
- 현재 상황: 연금 수급 가능하지만 금액이 적음
- 해결책: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 추가 납부
- 결과: 20년 가입기간 달성, 연금액 약 30%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 60세 이전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며,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 65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나요? A.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조기 퇴직, 경력 단절, 프리랜서 경력 등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었고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나의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월 9만원~27만원의 보험료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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