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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전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방법

by catherine.L 2025. 12. 29.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조세 열람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 전후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과 관련 법령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를 통한 확인 방법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임대인에게 직접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요구: 임대인은 정부24 또는 홈택스를 통해 '납세증명서(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효기간 확인: 납세증명서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에 가까운 시점에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조세 열람 동의서: 임대인이 직접 서류를 떼오기 번거로워한다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이 날인된 '미납조세 열람 동의서'를 받아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나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 국세 열람권 활용 (계약 후)

2024년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 열람 가능 대상: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 시기 및 장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주 전)까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동의 없는 열람의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체납 내역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열람은 가능하지만 서류의 복사나 촬영은 제한될 수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3. 지방세 체납 확인 및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

국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도 보증금 회수에 위협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미납 세액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열람 방식: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잔금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미납 세액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거부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당부 사항: 임대인이 체납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계약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2026년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체납 관련 특약

법적으로 열람 권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열람 후 체납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계약을 안전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명확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해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가 없음을 보장하며, 만약 잔금 전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십시오.
  • 완납 증명서 첨부: "임대인은 잔금일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신본을 지참하여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잔금 지급 직전까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 당해세의 위험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다주택 임대인과 계약할 때는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임대인의 체납 확인은 이제 전세·월세 계약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1,000만 원 초과 계약자라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계약서에 체납 발견 시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한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2026년의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체납이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 괜찮나요?

A1. 체납 금액이 적더라도 세금은 가산금이 빠르게 붙으며, 체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는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완납을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Q2. 계약 전에 미리 열람해 볼 수는 없나요?

A2.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는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3. 법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도 동일한가요?

A3. 법인 임대인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세금 종류와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표자의 신원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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