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 퇴사,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퇴직자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며 정산을 진행하지만, 중도퇴직자는 퇴사 시점에 해당 회사와 1차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기본공제만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도퇴직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차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중도퇴직 시 회사가 진행하는 기본 정산의 이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이거나, 퇴직자가 당장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과 기납부한 세액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공제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소득 및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산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자는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의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하여 추후 추가 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방식의 차이
중도퇴직 후 같은 연도 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연도 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듬해 2월에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이때는 모든 항목별 공제 증빙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도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사한 상태로 연도를 마감했다면, 퇴사 시 진행했던 기본 정산 외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는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정산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누락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추가 환급 전략
퇴사 시점에 반영하지 못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퇴사한 근로자라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가 신고 기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중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은 오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정확히 선택하여 자료를 추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6월 말에 퇴사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출 내역만을 공제 대상으로 산정해야 법적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한 과거 누락분 환급
만약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마저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퇴사했으나 2025년 5월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2025년 하반기나 그 이후에 언제든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했던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약 2개월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이는 10년 차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절차로, 중도퇴직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5. 결론 및 행동 지침 요약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돌려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퇴사 시 회사가 진행해주는 정산은 최소한의 항목만 반영된 미완성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사 시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요구하여 보관하십시오. 둘째,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통합 정산을 받으십시오. 셋째,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넷째, 이미 수년 전 퇴사하며 놓친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간 준수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사 후 알바를 했는데, 이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되었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퇴사한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지출한 비용(의료비, 신용카드 등) 역시 근로 상태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퇴사한 회사가 폐업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떡하죠?
답변: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 중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예 신고를 누락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 4: 이직 준비 중인데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혹은 실제 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중도퇴직하여 소득이 낮아졌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전체의 환급액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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