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셨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신가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함께 퇴사자·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사시 연말정산이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의 특징
퇴사할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기본 공제만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 표준 세액공제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 후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1.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5년에 퇴사한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인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6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추가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 신고)
2. 이직한 경우
2025년에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의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2026년 1월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현 직장에서는 현재 근무 기간만 연말정산 진행
- 나중에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가능
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 현 직장 인사팀에 이직 사실 고지 ✅ 전·현 직장 근무 기간 동안의 공제 증빙 서류 준비 ✅ 2026년 1월 중 회사에 서류 제출
3.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된 연말정산 항목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6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퇴사자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변경사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월 납입액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납입액의 40%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공제율: 30%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주의: PT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은 제외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납부 금액의 40%
- 최대 공제액: 240만 원 (600만 원 납입 시)
- 대상: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
세액공제 변경사항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작년보다 10만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범위: 총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확대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4.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확대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0%)
- 10만 원 초과분: 15% 세액공제
- 특별재난지역: 30% 세액공제
퇴사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항목
다음 항목들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되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은 제외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신용카드 사용액
- 월세액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조회
- 출력 또는 PDF 다운로드
주의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해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가능
-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에서 미제출한 것이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 필요
2026년 연말정산 일정
퇴사자·이직자를 위한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 1~9월 카드 사용 내역 기반 예상 세액 확인 가능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식 오픈
- 2025년 한 해 동안의 모든 공제 자료 확인 가능
- 오픈 후 1주일간 자료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권장
2026년 1월 중~2월 말
- 이직자: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퇴사자(미취업): 5월까지 대기
2026년 2월~3월
- 이직자: 환급금 수령 (회사별로 상이)
2026년 3월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가능
2026년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퇴사 후 미취업자, 프리랜서 전환자, 이직자(합산 미신고 시) 필수 신고
퇴사자 연말정산 FAQ
Q1. 퇴직 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퇴직 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세금을 많이 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 후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정세액이 0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환급될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세요.
Q3. 전 직장에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4. 이직자인데 전 직장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 전략
퇴사자라도 다음 전략을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략적 지출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40%)
-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까지 집중 지출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 완료 필수
3. 연금저축·IRP 납입
-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인정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마치며
퇴사시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자녀·월세·결혼 세액공제 등이 대폭 강화되어 중도퇴사자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가능
✅ 이직자는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제출
✅ 2026년 연말정산은 자녀·월세·결혼·체육시설 공제 등이 대폭 확대
✅ 홈택스에서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말정산도 제대로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똑똑하게 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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