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매년 두 번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 용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납 공제율 변화가 예고되었으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혜택 수준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등 체크해야 할 최신 정보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정기분 납부 시기와 함께 최대 4.58%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연납 제도, 그리고 편리한 납부 방법까지 핵심만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 및 대상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각 기수별 부과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분 납부 (상반기)
- 납부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과세 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제2기분 납부 (하반기)
-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과세 대상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과세 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단,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은 6월에 1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 소유주분들은 12월에 별도의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 및 할인율 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본래 정부는 2025년부터 공제율을 3%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의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별 연납 신청 시기 및 실질 할인율
연납은 신청하는 달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1.16 ~ 1.31): 연세액의 약 4.58% 공제
- 3월 연납 (3.16 ~ 3.31):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연납 (6.16 ~ 6.30): 하반기분 세액의 약 2.51% 공제
- 9월 연납 (9.16 ~ 9.30): 하반기분 세액의 약 1.25% 공제
실질 할인율이 5%보다 낮은 이유는 1월의 경우 1월분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최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편의 서비스 활용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은행 방문 없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 납부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 전국 지자체 세금은 위택스에서, 서울시 세금은 이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주요 앱 내 '자산관리' 또는 '세금/빌링' 메뉴에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및 기타 방법
- CD/ATM기 납부: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ARS 전화(예: 서울 1599-3900)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입금: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즉시 수납 확인이 됩니다.
4.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및 유의사항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66%의 중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지자체 단속에 의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2025년 자동차세는 매년 그래왔듯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라면 1월 연납 신청을 통해 약 4.58%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1월 연납은 올해 가장 큰 절세 기회입니다. 기존에 연납을 하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신규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납부 기한을 지켜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막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관할 세무 부서에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2: 이사를 가면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기수의 세금은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질문 3: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한 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단, 차량을 새로 구매했거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4: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위택스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보다 경제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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