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250만원'은 성역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흔히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공제가 인당 적용되는지, 계좌당 적용되는지, 혹은 여러 증권사를 쓸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연말인 지금, 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확한 적용 메커니즘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용 단위와 범위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공제의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공제는 '계좌'나 '증권사' 기준이 아닌 '투자자 본인(인당)'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인적 공제 성격: 한 개인이 A 증권사, B 증권사 등 여러 곳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더라도 합산 수익에서 딱 한 번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 합산 적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결제일 기준)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순이익'에서 차감합니다.
- 국가 간 통합: 미국 주식에서 200만원 수익이 나고 일본 주식에서 1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총 300만원의 수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2. 손익통산 후 공제하는 순서와 방법
세금 계산 시 250만원 공제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손익을 먼저 합친 뒤에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프로세스
- 1단계 (손익통산): (A 종목 수익 + B 종목 수익) - (C 종목 손실) = 양도소득금액
- 2단계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3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x 22% = 최종 납부 세액
구체적인 사례 분석
만약 2025년에 엔비디아로 1,000만원을 벌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잃었다면 당신의 양도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250만원x22%=55만원]이 됩니다. 만약 손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3. 2025년 연말,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꿀팁
지금이 2025년 12월 말이라면, 250만원 공제 한도를 버리지 말고 알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수익 확정(매도 후 재매수): 올해 실현 수익이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수익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 지으십시오. 공제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공제를 안 받으면 그만큼의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 손실 확정: 반대로 수익이 너무 커서 세금이 걱정된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상쇄하십시오.
- 결제일 확인: 2025년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2025년 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국 주식 기준 보통 T+1일이므로, 안전하게 12월 29일 이전에는 매매를 마쳐야 합니다.
4. 다계좌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요령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250만원 공제가 자동으로 분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A 증권사에서 250만원 공제받고 B 증권사에서 또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합산되므로, 중복 신고 시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합산 신고의 필수성: 여러 곳에서 수익이 났다면,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내역서를 발급받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신고 시 한 증권사를 지정하여 '타사 합산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250만 원 공제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자,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 공제는 계좌별이 아닌 투자자 1인당 연간 1회 적용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된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당장 본인의 2025년 누적 손익을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수익 실현을 고려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공동명의 계좌는 5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A1.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보통 5:1)에 따라 수익이 나뉘며, 각자 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Q2. 국내 주식 수익과 합산해서 250만원인가요?
A2. 2025년 현재,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대주주 등 과세 대상인 경우)은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이들을 모두 합산한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통합 적용됩니다.
Q3. 올해 수익이 200만원인데 내년으로 공제 한도를 넘길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는 '당해 연도 전용' 혜택입니다.
Q4. 환차익도 250만원 공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A4.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250만원 공제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환전 수익이 아닌 '주식 매매에 수반된 환차익'은 주식 수익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매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250만원 공제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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