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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속 내야 하나요? 그만두면 생기는 불이익

by catherine.L 2025. 12. 23.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하나요?" 실직,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당장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노후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그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그만둘 수 있나요?

의무가입 vs 임의가입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 제도라는 점입니다.

 

의무가입 대상

  • 국내 거주 만 18세~60세 미만 국민
  • 소득이 있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월급, 사업소득 등 소득 발생 시 자동 가입

적용제외 대상 (가입 의무 없음)

  •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무소득 배우자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군인
  •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그만두기"의 정확한 의미

국민연금을 "그만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상황을 의미합니다.

 

1. 납부예외 (일시적 납부 중단)

  •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어진 경우
  •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만 면제
  •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부 의무 발생
  • 추후 추납 가능

2. 자격상실 (완전 탈퇴)

  • 60세 도달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사망
  • 재가입 불가능

💡 대부분의 경우 "그만둔다"는 것은 납부예외를 의미합니다. 완전 탈퇴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만두면 생기는 7가지 불이익

1. 가입기간 인정 안 됨 = 연금액 감소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김대리(현재 35세, 예상 퇴직 연령 60세)

  • 지금까지 10년 가입
  • 앞으로 25년 더 낼 예정이었음
  • 중간에 5년 납부예외

구분 총 가입기간 예상 월 연금액 (평균소득월액 280만 원 기준)

꾸준히 납부 시 35년 약 116만 원
5년 중단 시 30년 약 99만 원
차이 -5년 월 17만 원 감소

 

평생으로 계산하면?

  •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수령 시
  • 월 17만 원 × 12개월 × 20년 = 총 4,080만 원 손실

💡 단 5년만 중단해도 4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최소 가입기간 10년 못 채울 수 있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위험한 케이스

박씨(현재 52세)

  • 현재까지 가입기간 7년
  • "어차피 조금만 더 내면 되니까" 하며 납부 중단
  • 60세가 되어서야 3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음
  • 10년 미달로 연금 수급 불가

반환일시금의 함정

  • 납부한 보험료 +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 돌려받음
  • 연금처럼 평생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받음
  •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없음

계산 예시

7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약 1,500만 원

  • 반환일시금: 약 1,800만 원 (이자 포함)
  • 10년 채워서 연금 받았다면: 월 33만 원 × 20년 = 약 7,920만 원
  • 손실액: 약 6,120만 원

 

3.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위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장애연금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요건

  •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발생
  • 초진일 당시 보험료 납부 이력 필요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 당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3. 사망일 당시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체납기간 3년 미만

납부예외 vs 미납(체납)의 차이

구분 납부예외 신청 시 그냥 안 내면 (미납)

가입자 자격 유지 유지
장애연금 수급 가능 수급 제한 가능
유족연금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수급 제한 가능
추후 추납 가능 불가능

💡 중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안 내면 "미납" 처리되어,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3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이 어려워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납부예외 신청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초진일 당시 3년간 미납 기록이 있어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만 해뒀어도 매월 60만~90만 원의 장애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4. 추납 기회 상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 내면?

  • 미납으로 처리됨
  • 징수권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추납 불가능
  • 그 기간은 영원히 가입기간에서 제외

추납의 가치

40대 직장인, 과거 3년 납부예외 → 추납 결정

  • 추납 보험료: 약 300만 원
  • 예상 연금액 증가: 월 약 8만 원
  • 20년 수령 시: 1,920만 원 추가 수령
  • 투자 수익률: 약 540%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서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5. 재산 압류 위험 (미납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안 내면 "체납"으로 처리되며, 장기 체납 시 법적 강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단계별 조치

체납 기간 조치 내용 비고

1~6개월 납부 독촉장 발송 경고 단계
7~33개월 납부 계획 협의 요청 분할납부 협의 가능
34개월 이상 압류예고 통지 본격적 강제집행 준비
이후 재산 압류 집행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압류 대상 재산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 급여: 월급의 일부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등

최저 생계비 보호

  • 185만 원 이하 금융자산은 압류 제외
  •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체납이 아니므로 압류 위험이 없습니다!

 

6. 소득공제 혜택 상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중단하면 이 혜택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효과

연봉 연간 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5만 원) 예상 환급액 (세율 기준)

3,000만 원 180만 원 약 27만 원 (15%)
5,000만 원 180만 원 약 43만 원 (24%)
7,000만 원 180만 원 약 61만 원 (35%)

 

10년간 누적 효과

  • 연봉 5,000만 원 기준
  • 연간 43만 원 × 10년 = 430만 원
  • 10년만 꾸준히 내도 400만 원 이상 세금 환급

 

7. 복리 효과 손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재평가율 적용으로 과거 납부액이 현재 가치로 환산되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재평가율이란?

  •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 물가 상승, 소득 증가 등을 반영
  •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음

실제 사례

1995년에 월 3만 원 납부 (당시 가치)

  • 2024년 기준 재평가 후: 약 8만 원 (현재 가치)
  • 약 2.67배 증가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면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릴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못 내겠다면? 현명한 대처법

1. 납부예외 신청 (필수!)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면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하세요.

신청 대상

  •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군복무 중인 경우
  • 학생 (소득 없는 경우)
  • 재소자, 행방불명자 등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2.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3. 국민연금 콜센터 (1355)
  4.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필요 서류

  • 휴직증명서 (휴직의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실직의 경우)
  • 사업자등록 말소확인서 (폐업의 경우)
  • 군복무는 별도 서류 불필요

신청 후 효과

  •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 나중에 추납 가능
  • 체납 아니므로 압류 위험 없음

 

2. 보험료 감액 신청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 범위

  • 최저: 39만 원 (보험료 35,100원) - 2024년 7월 기준
  • 최고: 617만 원 (보험료 555,300원) - 2024년 7월 기준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
  • 증빙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임의가입 전환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장점

  • 보험료를 9만~55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
  • 가입기간 계속 쌓임
  • 언제든지 조정 가능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콜센터 (1355)

 

4. 분할납부 신청 (체납자)

이미 체납이 발생했다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분할납부 조건

  • 체납액에 따라 최대 60회 분할 가능
  • 분할 이자 발생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5. 국가 지원 제도 활용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최대 12개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미만: 보험료의 1/2 지원
  • 103만 원 이상: 월 46,350원 정액 지원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실수 1: "나중에 채우면 되지" → 추납 불가능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때 채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방법

  1. 소득이 없어지면 즉시 납부예외 신청
  2.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납 결정

 

실수 2: "어차피 못 받을 거야" →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며? 어차피 우리 세대는 못 받을 거 아냐?"

 

사실 확인

  •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까지 소진 예상 (최근 추계)
  • 그 이후에도 연금 지급은 계속됨 (보험료 수입으로)
  •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0원이 되지는 않음
  • 2024년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기 연장 추진 중

 

실수 3: "반환일시금 받으면 이득" → 큰 손해

"10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받으면 되지 않나?"

 

계산해보면 손해

7년 가입 후 반환일시금 수령

  • 납부한 보험료 + 이자: 약 1,800만 원 수령

10년 채워서 연금 수령

  • 월 33만 원 × 20년 = 약 7,920만 원 수령
  • 차이: 6,120만 원

 

실수 4: "체납해도 괜찮아" → 압류당합니다

"국민연금 안 내도 큰일 안 나더라"

 

현실

  • 체납 34개월 이상이면 압류 시작
  • 매년 수만 건의 압류 집행
  • 예금 계좌 갑자기 막힘
  • 급여 일부 압류
  • 부동산 경매

 

실수 5: "회사가 안 낸 건데 내가 왜?" → 개별납부 가능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 개별납부 제도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
  • 가입기간 즉시 인정
  • 회사가 나중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낸 돈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신청
  •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회사 발급)

 

연령대별 추천 전략

20~30대: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이유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증가 폭이 큼
  •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시기
  • 장애 위험에 대비

추천

  • 실직해도 임의가입으로 최소 금액이라도 유지
  • 납부예외 신청 필수
  • 나중에 꼭 추납

40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유

  • 10년 채우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음
  • 자녀 교육비 등으로 재정 압박
  • 하지만 연금 수급까지 20년 정도 남음

추천

  • 최소 10년은 반드시 채우기
  • 재정 여력 되면 계속 납부
  • 안 되면 납부예외 신청 후 나중에 추납

50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유

  • 10년 채우기 위한 마지막 기회
  • 중단하면 10년 미달 가능성 높음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가능하지만 부담

추천

  •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 채우기
  • 50대 후반이면 추납으로 부족분 채우기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 늘리기

 

결론: 계속 내야 합니다 (단, 현명하게)

계속 내야 하는 이유

  1. 평생 소득 보장: 연금은 살아있는 한 계속 받음
  2. 인플레이션 대응: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3. 장수 리스크 대비: 100세 시대, 연금만 한 것이 없음
  4. 가족 보호: 장애·유족연금으로 가족도 보호
  5. 복리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증가

현명하게 내는 방법

  1. 소득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내기
  2.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 신청 (미납 아님!)
  3. 여유 생길 때: 추납으로 공백 기간 채우기
  4.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 늘리기

마지막 조언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당장은 부담스러워 보여도, 나중에 꼭 고마워할 날이 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계속 내는 것이, 노후에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못 낼 상황이라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그냥 안 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그만두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Q2. 납부예외와 그냥 안 내는 것의 차이는?

납부예외는 공식적으로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되고 나중에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냥 안 내면 미납(체납)으로 처리되어 장애·유족연금 제한, 추납 불가, 압류 위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Q3. 실직했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임의가입으로 최소 금액이라도 내는 것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4. 회사가 내 국민연금을 안 냈어요.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납부 의무이지만, 가입기간 보호를 위해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개별납부를 신청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즉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납부하면 본인이 낸 금액은 환급받습니다.

Q5. 10년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고 안 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고, 추납으로 과거 공백 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지만, 못 채우면 일시금만 받고 끝입니다.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Q6. 납부예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어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사이 미납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7.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나요? 고갈된다던데요?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도 연금 지급은 계속됩니다. 당시 수입되는 보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8. 체납하면 정말 압류당하나요?

네, 체납 34개월 이상이면 압류예고 통지가 발송되고, 이후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9.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 39만 원(보험료 35,100원)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급여가 줄면 자동으로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Q10. 추납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추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약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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